'안양시 특허상 조치'에 따라 안양시 특허상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자. 신청자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 등록된 특허권자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특허권자이어야 한다.
(2) 선언 개체.
1. 특허상태는 안정적이다. 신고된 특허는 국가지식재산청의 승인을 받은 국내 특허입니다(국방특허 및 비밀특허 제외). 특허권은 유효하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법적 지위가 안정적입니다.
2. 특허창출의 질이 높다. 특허는 매우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적이며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거나 디자인이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장식적, 기능적 특성을 모두 갖고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허를 사용하면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시행되고 산업화되었으며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었으며 발전 전망이 좋습니다.
4. 강력한 특허 보호 기능. 특허 보호 조치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관리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안양특허상을 신청할 수 없다.
(1) 중국특허상, 허난특허상 또는 안양특허상을 수상한 자 특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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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소유권 분쟁, 특허 무효 분쟁, 발명자 또는 설계자 분쟁이 있는 경우,
(3) 국가, 지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및 환경 정책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신고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