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국유기업사업단위는 특허권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명 특허에 대한 보너스는 최소 2,000 위안입니다.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의 보너스는 최소 500 위안 이상이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국유기업사업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건의가 소속 기관에 의해 채택된 발명창조에 대해 상을 주어야 한다.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수여되는 보너스는 기업 원가에 포함될 수 있고, 사업 단위는 업무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75 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특허권을 부여받은 국유기업사업단위가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발명특허나 실용신형 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윤의 2% 보다 낮지 않거나 외관설계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익의 0.2% 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대한 보상으로 추출해야 한다. 또는 위의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일회성 상을 준다.
제 76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국유기업사업단위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납세 후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사용료에서 65,438+00% 이상의 비율을 보상으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77 조 이 장의 상여금과 보상에 관한 규정은 중국의 다른 부서가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