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특허 보호비를 내지 않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 제외) 납부한 금액이 부족하면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허 연회비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기관은 특허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 (1 개월 이전일 수 없음)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발급한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복구 절차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기관은 해지 통지 발급 후 4 개월 이내에 각각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보에 등록과 공고를 할 예정이다.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종료되었으며, 종료일은 전년도의 만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