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언어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비주얼 광고는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지, 색상 등의 시각적 요소를 결합하여 광고 형식을 나타냅니다. 청각 내용을 담은 광고도 텍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사운드 등 청각 효과를 결합하여 선보인다.
문자 기반 광고 언어가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의 보호 틀 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오리지널, 복제가능, 모두 저작권법의 의미상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 14) 장민 3 초자 2 호 판결문은 "예성, 당신은 스타입니다" 라는 문구가 예성회사의 경영 정보를 전달하고 구상이 정교하며 언어가 간결하며 예성사의 뚜렷한 특징을 개략적으로 요약해 예술적 감화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광고 언어는 저작권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2 조는 "저작권법이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입의, 표현, 오리지널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독창성이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베끼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저자의 선택, 소재 선택, 디자인 또는 조합에 반영된다.
광고 언어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과 특성만 묘사하고 독창성이 없다면 작품별로 보호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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