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 신안 신청은 실질심사 없이 허가되었으므로, 권리 보호 시 먼저 국가지적재산권국 검색센터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을 신청할 때, 실질심사를 거쳐 직접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실용 신안의 2.80% 가 발행 한 평가 보고서는 참신하고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의 80% 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권리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발명은 실질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안정되고, 무효가 되기 쉬우며, 후기에 권리 보호에 성공하기 쉽다.
3. 국내의 경우 실용신형은 주로 보호이며 특허가치가 크지 않아 곧 권리 보호에 성공할 수 있고, 후기보상과 협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발명에 비해 1 항목 발명은 10 항목 실용 신안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