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프로세스, 승인 시간, 신청 난이도가 동일합니다.
(2) 특허가 기업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이 더 편리할 것이다. 물론 일부 기업은 선전의 고려 사항에 따라 기업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한다.
(3)2006 년 9 월 1 일, 새로운' 특허비 감면 방법' 이 정식으로 시행되어 이전과 다르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신청자는 단 한 명 (개인 또는 기업 모두 가능), 신청비, 실심비, 연회비 (6 년) 및 재심비는 총액의 15% (8.5% 할인과 동일) 만 내면 된다.
신청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신청비, 실심비, 연회비 (6 년) 및 재심비 (70% 할인과 동일) 의 30% 만 내면 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자가 하나라면 감면 후 개인과 기업이 내야 할 비용은 동일하다 (둘 다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