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배합 특허 신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특허청에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국은 단계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한다.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 *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9 조 * * *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됐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증을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