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센터: 이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을 뜻합니다.
특허심사협력센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심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가리키며 국가정보국에 소속되어 있다. 청구, 검색,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