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신안 특허는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 이 특허에 근거하여 쓴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직업도덕에 위배되는가?
특허와 문장 모두 자신의 것이라면 직업도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가 허가되면, 너의 논문은 참신함이 없다. 만약 심사위원이 당신의 특허를 발견한다면, 아마도 원고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 나는 예전에 이런 문장 한 편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먼저 특허를 신청했고 특허는 공개되었다. 나는 한국 잡지 한 권을 던졌는데, 결국 심사위원은 내가 특허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원고를 취소하지 않는 잡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