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한 객체는 발명 특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발명 특허는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훼손한다.
발명 특허는 참신함, 창의력 및 실용성이 없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자료의 내용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6.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기간 동안 기각된 다른 이유.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7 조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8 조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신청이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