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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가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이유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청한 객체는 발명 특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발명 특허는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훼손한다.

발명 특허는 참신함, 창의력 및 실용성이 없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자료의 내용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6.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기간 동안 기각된 다른 이유.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7 조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8 조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신청이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해야 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