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호의 발명 창조의 범위는 주로 특허 출원 당시의 권리 요구에 근거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는 권리 요구서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명시하고 보호 요청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 권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