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9 조. 중국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