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표는 이미 형식 심사를 통과하여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에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됐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표준 등록 절차:
1.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2.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합니다.
3.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고가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공고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의 사용은 타인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때 등록 상표의 로고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