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이 특허를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북경의 특허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지리적 위치, 시간비용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대리점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실력 있는 대기업이 자신의 법무부서를 설립하여 특허 신청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