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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떤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1.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만든 특허 제품이 판매된 후에는 더 이상 특허권자의 허가 사용 또는 판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첫 번째 사용자의 사용. 특허법 제 62 조 제 3 항은 신청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했고,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이미 제조, 사용, 조제하고, 원래의 범위 내에서만 제조,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선제공격의 원칙이다. 3.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되고 판매되는 특허 제품을 사용하거나 선의로 판매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2 조 제 2 항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되고 판매되는 특허 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대외운송수단 경영에 특허 제품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2 조 제 4 항은 우리나라 영토 영해 영공의 외국 운송 수단을 임시로 통과시켜 우리나라와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해당 설비 장비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공, 영공, 영공, 영공, 영공, 영공, 영공, 영공, 영공, 영공) 5.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허법' 제 62 조는 관련 특허를 과학연구와 실험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업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