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 900 (직무발명은 70%, 비직무발명은 85%)- 인쇄비 50- 심사비 2500 (직무발명은 70%, 비직무발명은 85%)- 등록, 인쇄, 인쇄비 255.
발명 특허의 연간 유지비: 연회비 1-3 년 900 (직무발명은 70%, 비직무발명은 85%)–4-6 년 1200, 7-9 년 2000
20 10 특허 유지 보수 연회비는 인하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1.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기한이 지연되어 당사자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복원권 청구비를 취소했다. 신청인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못해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은 객관적인 원인으로, 신청인의 주관적인 의지가 아니라, 신청인에게 회복권 청구의 명백한 불공평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특허법 시행 세칙과 특허 심사 가이드에서 이 규정이 취소되어 유료 절차가 더욱 합리적이다.
2.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기 3 년째부터 납부해야 할 발명 특허 출원유지비를 취소했다. 한편 특허법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래 시행 세칙은 "발명 특허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한 사람은 3 년부터는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청인이 법률이 허용하는 제 3 년에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명 특허 출원유지비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유료제도를 더욱 보완했다는 의미다.
3. 취소비에는 중단을 요청한 소유권 분쟁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중지 절차 요청비, 강제허가 요청비, 강제허가 요청비, 강제허가 사용판결 요청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