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의 공소시효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다. 불법행위란 민사주체가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8조에서는 특허권 침해의 공소시효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되었으나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발명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가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특허권자가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다. 다만,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특허권 설정일 이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던 경우에는 특허권 설정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