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작품의 저작권: 단반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과로서 저작권 보호의 범주에 속한다. 사진의 저작권은 작가, 즉 사진작가에게 속한다. 누구든지 이 사진을 사용하려면 촬영자의 허가를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사진기재 저작권: 단반카메라는 사진기재로서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