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신청은 먼저 신청하고 공개한 뒤 PCT 를 포함해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외래신청일 수는 없다. B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 심사 가이드, 2 부, 3 장, 2.2 절: 충돌 신청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참신성을 판단할 때 신청일 이전에 특허청에 제출하고 신청일 이후에 발표한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 또는 발표된 특허 서류는 신청일에 제기된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손상시켰다. 단순화를 위해 참신성을 판단할 때 이런 참신성을 손상시키는 특허 신청을 충돌 신청이라고 한다.
심사위원은 충돌 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권리 요구서뿐만 아니라 설명서 (첨부된 그림 포함) 도 검토해야 한다.
충돌성 신청에는 중국이 이미 국가 단계에 진입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특허 신청도 포함돼 있다. 신청일 이전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제출했고 신청일 이후 특허청에서 발표하거나 공고한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국제특허 신청이 포함됐다.
한편 충돌 신청은 신청일 이전에 제기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에 대한 동일한 신청만을 의미하며 신청일에 제기된 동일한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