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비용. (법률법규는 신청인이 특허 출원에 내야 할 비용과 특허권자가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행정사업성 요금으로 국고에 납부한다. 특허법 제 68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65438 년 8 월 1 일부터 특허 등록비 (국내 부분) 의 특허 등록비 청구 중지, 인쇄비 공고, 설명서 변경비 (특허기관과 대리인의 위탁 관계 변경) 및 PCT (특허협력조약) 특허 신청비 (국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