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권리 1 긴급 특허 심사 의견은 특허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권리 2 는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 1 긴급 특허 심사 의견은 특허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권리 2 는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너의 모든 주장 1 을 여기에 놓아서 모두가 너를 도울 것을 건의한다. 나는 네가 제품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의 이 물건이 어떻게 특허법 제 2 조를 위반하는지 정말 분석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이 권리 요구 사항에 제품의 원리나 작업 과정을 썼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당신의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먼저 너의 클레임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후에 우리가 다시 분석할 것을 건의한다.

특허는 이미 공개되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인터넷에 올려놓아도 너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사의견에 회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급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