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정당한 권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할 재산 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에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의 소재지 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 외에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에 따라 재산보전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전 재산 보존 비용과 소송 중 재산 보존 비용을 모두 지불하며 "인민 법원 소송 비용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하기 위해 지불한 최대 수수료는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산권 민사 소송에서 분쟁 금액이나 가치가 없는 경우 각 사건은 500위안에서 1,000위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쟁의된 금액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 사건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3. 노동 쟁의 사건은 건당 10위안을 지불합니다. 4.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합니다. 5. 상표권, 특허권, 해상법; 6. 기타 행정사건은 50위안을 지불한다. 7. 당사자가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50위안에서 100위안을 지불한다. 사례.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며, 민사소송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재산보전료의 기준은 사건의 종류나 재산보전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물론 재산보전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재산보전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