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관련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및 특허권 수여 연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났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특허권을 수여한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자가 연회비 만기일로부터 계산하여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제 95 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필요한 신청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면 신청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