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일반적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공고를 발표한 날부터 발효된다. 특허 등록 수속을 하려면 특허 신청을 한 다음 예비 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