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기준 이후 임금 및 복지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포함) 를 모두' 근로자 급여 지급' 과목에 통합하여 1 급 과목' 근로자 급여 지급' 을 설정하고' 임금',' 근로자 복지',' 사회' 를 설정할 수 있다
2. 새로운 지침에서는' 기타 채무' 를' 과세 세금' 에 포함시켜 회계할 것을 요구하며, 1 급 과목인' 과세 세금' 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영업세 납부',' 기업소득세 납부',' 부동산세 납부',' 응납세' 및 각종 부가 포함된다
3. 권익류 과목, 위 선생님이 말한' 납입자본' 외에 또 다른' 금년이익' 은 장부를 작성할 때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과목이며, 1 급 과목' 이윤분배' 도 설정한다. 상세 과목' 미분배 이익' 과 공익금 추출 금액으로 구성된다.
4. 손익과목, 위 선생님이 언급한 것 외에' 주영업무소득',' 주영업무비용',' 영업세 및 부가',' 소득세비' 등의 과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물론, 이상은 회계기록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설정되고 세무서가 볼 수 있는 장부이다.
동행으로부터 배우니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