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관련 부서와 지적재산권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관련 행정법 집행 업무를 전개하다. 지적 재산권 보호 선전 사업을 전개하다.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개요를 실시하다.
(b) 특허 관리의 기본 질서를 규범하는 책임을 진다. 특허 지적 재산권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 특허 관리 정책 및 제도 개발 및 시행, 특허 기술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 조치 개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및 조정, 위조 특허 조사 및 사칭, 관련 부서와 함께 지적 재산권 무형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