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의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중 발명 특허는' 초보적 심사' 와' 실질심사' 를 통과해야 허가할 수 있고, 다른 두 가지는 모두' 초보적 심사' 를 통과해야 허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