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리인은 특허 출원 및 기타 특허 업무에서 타인을 대리하고 일정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다. 사회가 특허 대리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약간의 편차가 있다.
광명일보는' 특허법 개정이 우리나라 특허 수를 다강에서 강까지' 라는 제목의 문장 중 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 "일부 특허 신청 절차에서 대리인과 중개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고 밝혔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또한 특허 출원 총비용에서 대리비가 신청비를 초과해도 안 된다. "
특허 대리인 집업 허가증의 발급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특허 대리인 자격;
(2) 특허 대리 업무를 전업할 수 있다.
(3) 특허 대리인 또는 특허 심사 경험이 없고, 특허 기관에서 연달아 1 년 동안 연달아 실무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
(4) 특허 기관에 고용되었다.
(5) 발행 당시 나이는 70 세를 넘지 않는다.
(6) 품행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