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가 공개한 상품 정보 또는 사용하는 글꼴, 도메인 이름에서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 정보 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기타 정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 오해 또는 불공정 경쟁을 일으킵니다. 2. 모조품 판매: 힌트: 고소당한 판매자가 타오바오 유통플랫폼의 협력판매자라면 타오바오는 유통업자를 처리하고 고소당한 판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