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한 후 실질심사단계에 들어간다. 심사원이 심사한 후 심사의견을 내고, 신청인의 답변에 의해 통과된 특허국은 허가통지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