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규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