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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원이 지적 재산권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쓰촨 무명 로펌 답변: 지적재산권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특허 분쟁 사건

제 1 심 사건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의 특허 행정사건으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2. 상표 분쟁 사건

제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2 를 확정해 대도시 기층인민법원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저작권 분쟁 사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것을 확정할 수 있다.

4, 영업 비밀 침해 사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불공정경쟁 민사사건을 접수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계속 접수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