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 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갑류 전염병에 따라 예방 통제한다. 앞서 형법 보호에는 허점이 있었고,' 갑류 전염병의 전파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 만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 (XI) 은 코로나 등 법에 따라 갑류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한 전염병은 형법 제 330 조의 조정 범위에 속하며 전염병 발생 지역 판매, 운송, 전염병 병원체 오염 또는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물품을 늘렸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질병 예방통제 기구 법에 따라 제기된 예방통제조치 집행을 거부하거나, 일정과 궤적 등을 숨기거나, 격리규정을 위반하여 몰래 외출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인원을 모아 핵산검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사실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