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조건:
"장가항시 신시민적분관리잠행방법" 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주거증이나 임시거주증을 취급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 일하거나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는 신시민은 우리 시의 신시민적립관리 범위에 포함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신시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 주거증 또는 임시거주증, 거주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호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각 읍 신시민사무센터에 가서 적립등록을 할 수 있다. 신시민은 신청자료를 성공적으로 제출한 지 45 일 후 주민등록번호로 장가항 신시민서비스망에 접속해 개인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시민 포인트 관리 점수 기준은 기본점, 부가점, 공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중 기본점에는 개인의 자질, 보험 상황, 생활상태 세 가지가 포함된다. 부가분에는 개인의 기본 상황, 적용 인재 부족, 특허 혁신, 표창 보상, 사회공헌, 투자세, 위생방역 등 7 가지가 포함된다. 공제에는 가족 계획과 범죄 위반이 포함됩니다. 포인트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면 신도시 시민들은 관련 도시화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