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재산권에 속하며, 특허 양도는 특허권자가 양도인으로서 발명창조 특허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특허권 양도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한 쪽이 새로운 합법적인 특허권자가 될 수도 있고, 특허 양도 계약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출원권 양도 포함) 을 다른 사람과 체결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허 양도와 특허 허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허 허가는 특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허가 계약에서 특허권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특허 사용권을 처분한다. 특허를 양도할 때 특허권자는 바로 소유권을 처분했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소득은 재산소득에 속한다.
특허 양도는 쌍방이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 관련 지적재산권 기관에 가서 묘사항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특허권의 양도와 무형자산의 매각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니며 반드시 영업외 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형 자산 소유권 이전은 매각에 해당하며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2, 특허 사용권 이전은 다른 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표사용권양도는' 자산사용권양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수입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는 특허사용권의 양도가 무형자산의 임대라는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