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 납부 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