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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비가 실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경우 특허 실질심사비는 환불되지 않고 실질심사비는 이미 심사비용에 사용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 납부 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