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첫째,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을 창출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발명 창조에 특허권을 부여한다.
제 4 조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는 국가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