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일명' 특허' 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발명가 또는 그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발명품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1984 에서 특허법을 공포하고 1985 에서 시행 세칙을 공포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특허권의 배타성은 독점성 또는 배타성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해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허가 없이 또는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특허권 (지적재산권) 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