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취득. 발명창조소유자가 요청서,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특허 양도. 특허권자가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다.
3, 특허 구현 허가. < P > 법은
221 년 6 월 1 일 발효된' 특허법' 제 26 조 < P > 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P > 제 27 조 < P >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해당 외관 디자인의 사진 또는 사진, 해당 외관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P > 제 1 조 < P >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 P > 중국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