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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미리 공개할 수 있나요? 왜 미리 공개해야 합니까?
특허 출원 중 조기 공개는 신청일로부터 신청인이 요청할 수 있거나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우선권일로부터 발명 특허 신청을 미리 공개하고 조기 공개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전 공개 성명은 발명 특허 신청에만 적용되며 특허국의 예비 심사를 거쳐 공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사전 공개 성명은 발명 특허 출원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사전 공개 성명은 어떠한 조건도 첨부할 수 없다.

특허는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34 조에 따르면 발명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우선권이 있는 것은 우선권일부터) 발표된다. 동시에, 특허법은 신청인이 사전에 그 신청을 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미리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제 1 심이 통과된 후 바로 공포한다. 실제로 이 시간은 보통 4 ~ 6 개월이다.

특허 조기 공개의 이점

1. 복습주기를 단축하고 복습 진도를 가속화한다.

가능한 한 빨리 임시 보호를 받으십시오.

3. 발명 신청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의 후기 신청의 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전 발표의 단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이 짧아 조속히 허가하거나 조속히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 함량을 더 일찍 알게하십시오.

3. 발명 신청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의 후기신청의 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론 자신의 후기신청의 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사전 발표는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할 기회를 줄였다.

5. 너무 일찍 공개하면 발명 특허 출원이 외국에 들어갈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