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20 10 개정) 제 12 조에 따라. 이 조항은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직무발명창조가 다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본업에서의 발명 창조;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에 원래 직장이 맡은 본업 또는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단위의 물질적 조건은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