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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특허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성명은 모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한 증거를 첨부하거나, 모든 특허권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특허권 포기 성명만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허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특허권을 포기하는 수속은 특허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전체 신청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동의를 받아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은 어떠한 조건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특허 전부를 포기할 수 있을 뿐, 일부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를 거쳐 특허권 성명을 포기하는 것은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미제출 통지서로 간주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은 수속 통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고에 각각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특허권 포기의 발효일은 합격통지서의 발행일이다. 특허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권을 포기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특허의 비실제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특허권 포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특허권의 실제 소유자 (유효한 법률 문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는 특허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3 조 제 1 항과 관련된 특허권 포기 성명은 신청일로부터 성명해야 한다. 특허국은 특허권의 포기를 받은 후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하며, 특허권 포기의 발효일은 특허를 포기한 신청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