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권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권과 특허 출원권을 말한다. 특허를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이나 특허기관이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신청일을 확정하고 접수조건에 맞는 신청에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특허청 접수처나 특허대행기관에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해 당시 심사를 진행하고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접수수속을 밟는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출원권을 갖는다고 반드시 특허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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