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 6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특허 침해를 통제하기 위해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보존 신청 주체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특허 침해를 중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