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란 재심사 청구를 수리한 후 특허출원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특허청의 원래 심사부서가 재심사 청구 및 출원을 재심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거부 결정 프로그램.
특허법 시행세칙 제61조에 따라 특허재심사위원회는 원본 신청서와 함께 재심사 요청서(첨부된 증빙 서류 및 수정된 신청서 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심사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원래 신청 심사 부서로 보내집니다. 심사부서는 '예비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부서 소관장의 심사를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파일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예비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