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같고 특허번호가 다른 실용 신안 특허 1 심 2 건이 구분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각 특허에 자체 사건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접수 통지를 받은 후 특허 출원번호와 신청일을 제때에 기록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특허의 내용은 확실히 다르다. 우리는 또한 심사의견통지서의 내용에서 어떤 특허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안 되면 시험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