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62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