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의견통지서에 회답할 수 없으며, 심사의견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번 2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 회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신청을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