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5 1 조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온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간 동안 권리 요구 사항을 보완할 수 있지만, 수정된 내용은 원래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