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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매년 비용을 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특허 출원은 매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규정에 따라 로열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 및 공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4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